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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1919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위 돈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2016. 7. 19.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5. 10. 16. 1,000만원, 같은 해 11. 24. 1,500만원을 각 대여하고, 각 변제기를 2015. 12. 24.로 정하였다.

나. 피고 B는 2016. 5. 20.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887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7. 5. 18., 2011. 8. 29., 2015. 9. 23. 채권최고액 각 6,600만원, 1,800만원, 4,800만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하나은행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 C은 근저당채무액은 96,756,000원(외환은행 57,643,600원, 하나은행 39,112,400원)을 변제하고, 2016. 5. 23.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위 소유권이전 등기 무렵 이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억 8,000만원 가량이었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2, 갑 2, 3, 4호증, 을 9호증의 1, 2의 각 기재, 국토교통부장관, 남구청장의 각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차용금 2,500만원과 위 돈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1.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7.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등 참조 . 피고 B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