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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노21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제 1의 나. 항 범인도 피 교사죄 부분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은 피고인 C, B에게 ‘ 망 K이 G 게임 랜드의 실업주이다’ 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 피를 교사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위와 같음,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B는 2015. 4. 17. 경 불법 사행성 게임 장인 ‘G 게임 랜드’ 가 단속되자 같은 해 11. 19. 경 대구지방 검찰청 1303호 검사실에서 위 ‘G 게임 랜드’ 의 속칭 ‘ 바지 사장 ’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계속되는 추궁에 ‘ 사실 나는 G 게임 랜드의 바지 사장일 뿐이고 실 업주는 H 이라는 자이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위 게임 장의 실업 주인 위 피고인은 2015. 11. 25. 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J 편의점에서 C, B를 만 나, 자신이 실업 주인 ‘H ’으로 탄로 나지 않을 방법을 궁리하던 중, 마침 C이 “ 며칠 전 내 친구 K(2015. 11. 23. 사망) 이 죽었는데 지금 장례식 장에 가는 중이다.

” 라는 말을 하자, 위 사망한 ‘K’ 을 실업 주인 ‘H ’으로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하여 위 피고인의 범행을 숨기게 할 것을 마음먹고, 위 C, B에게 ‘G 게임 랜드의 실 업주를 죽은 K이라고 말해 달라’ 고 부탁하여 그들 로 하여금 실업 주인 위 피고인을 숨기게 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5. 11. 30. 경 위 1303호 검사실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담당 검사 L에게 위 망 K이 실업 주인 ‘H’ 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B는 2015.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