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3.06.27 2012고정10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1. 10. 24. 23:2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46세)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다가와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G(61세)와는 같은 친목회 회원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12. 2. 22: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H까페에서 피해자 및 I, J 등이 있는 가운데 사업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와 다투게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 부분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부분

1. F,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답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