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20.11.05 2020구단1096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2. 11. 대한민국에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3. 2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 30.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4. 6.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고, 2020. 7.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단체의 회원인데 이를 이유로 체포될 뻔했고, 이웃집 사람이 원고가 B단체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원고와 원고의 형을 공격하였으며 이 일로 원고와 원고의 형이 이틀 동안 구금되었다.

또한 원고는 이집트를 떠난 이후 수배되었는바,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가면 다시 위협을 받을 것이므로 원고는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난민법 제2조 제1호 참조 . 한편, 난민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