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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7 2020노27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이 2020. 5. 14.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피고인 B에게 투약한 사실( 이하 ‘ 이 부분 공소사실‘ 이라고 한다) 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추징 )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B이 2020. 5. 14. 필로폰을 투약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이처럼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 B이 2020. 5. 14.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들었고, 피고인 B이 투약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피고인 B의 투약을 부정해 봐야 피고인 B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자백 진술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 번복 과정이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의 위 검찰 진술이 원심 법정 진술을 뒤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