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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8도11738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부금 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 남용,「 기부금 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에서 정한 ‘ 기부금 품’ 의 범위, 형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인과 관계, 자기책임의 원칙, 확장해석금지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