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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5136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3D 프린팅 등 제조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사무기기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2. 9. 피고에게 3D 프린터 1대를 1억 2,870만 원에 공급하기로 하고, 2015. 12. 29. 피고가 지정한 장소인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 납품을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15. 원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7,87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7,8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103,024,000원에 납품하기로 계약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의 담당직원인 E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따르면 물품대금은 1억 2,870만 원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