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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18 2016가단10512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6. 8.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제주시 C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3. 2. 2. 연체차임 28,000,000원을 2015. 2. 28.까지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각서에 따른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