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0.13 2016고정18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19: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37세)의 시어머니인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E에게 욕설을 하며 차용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16. 10. 10.)

다.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