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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11 2018노1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손으로 때리고 머리로 들이받아 그 중 경찰관 I의 코뼈를 부러뜨린 데 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소화기를 들어 위협하는 등 죄질과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및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검사가 당 심에서 불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경찰관들을 위하여 5,500,000원을 공탁하였으며 파킨슨병을 앓는 등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 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