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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0 2016노78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차량을 정상적인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속칭 ‘대포차’로 양도한 것으로서, 대포차의 유통으로 인하여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자동차세 징수 등 국가의 차량관리업무를 저해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 증가로 인하여 피해자가 양산되며, 대포차가 각종 범죄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횟수가 157회에 이르고 범행 규모도 시가 합계 20억 2,090만 원에 이르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따로 항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