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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4.28 2015고단1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5. 23:05 경 구미시 송정동 오거리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동 식 자재 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 중 알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약식명령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고,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나, 그로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7년 여 동안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던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50일 정도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