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6.1.(35),1644]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이익의 의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3조 는 개발이익을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이라고 정의한 다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은 이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고 그 이외의 개발이익은 이를 토지초과이득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은 그것이 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계없이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인지 또는 위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이익이다.
최희열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 는 개발이익을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이라고 정의한 다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은 이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고 그 이외의 개발이익은 이를 토지초과이득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은 그것이 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계없이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인지 또는 위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이익이라고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4. 9. 26. 피고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주유소를 건축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시행하고 1995. 2. 17. 완료한 토지형질변경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그 토지형질변경사업이 시행된 이 사건 토지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이익에 해당하고, 위 토지형질변경사업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의 일부 해제에 따라 시행된 것이었다고 하여 위 개발이익이 인접 토지의 가격수준으로 회복된 보상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실질적으로 정상지가상승분 그 자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개발이익 및 정상지가상승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법 제1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여 1995. 5. 19.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560,052,310원을 부과하였다가 법 제10조 제1항 후단 및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1996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이 사건 토지의 부과종료시점지가를 두 명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의 산술평균액으로 재산정하여 1996. 3. 6. 위 개발부담금을 금 280,436,210원으로 감액한 사실, 피고가 1994. 9. 5. 원고에게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를 해주면서 투기행위방지를 위하여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부득이 양도할 경우 토지거래허가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겠다고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시 피고가 원고에게 통지한 내용은 투기행위방지를 위하여 토지거래허가심사 등을 엄격하게 하겠다는 것일 뿐 이 사건 토지의 양도·양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위 감정평가업자들이 이 사건 토지의 부과종료시점지가를 감정평가하면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그 감정평가 및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