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 일부 인정 거부처분 취소
1. 피고가 2016.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상이처 일부 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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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6. 5. 해군에 입대하여 2015. 6. 30. 원사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2. 피고에게 함포사격 훈련 중 고막 천공의 상이를 입었던 것과 군에 복무한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함정의 소음에 노출되었던 것이 원인이 되어 ‘우측 귀 혼합성 난청 및 좌측 귀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 13. ‘우측 귀 감각신경성 난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나, ‘좌측 귀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은 함포 사격 당시 고막이 천공되었으나 자연치유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점, 순음청력검사 결과 정상범위 내로 확인되는 점 등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공상군경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상이처 일부 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7. 2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6. 6. 20. 광주함에 승선하여 함포사격 훈련 중 함포 사격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양측 고막 천공의 상이를 입었고, 그 후 좌측 고막 자체는 치유되어 외형적 질환은 치료되었으나 고막 천공에 동반하여 생긴 청력의 손상(기능적 손상)은 치료되지 않았으며, 이후 전역할 때까지 내연사, 내연장, 기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