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7.13 2016구합50441

상이처 일부 인정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상이처 일부 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6. 5. 해군에 입대하여 2015. 6. 30. 원사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2. 피고에게 함포사격 훈련 중 고막 천공의 상이를 입었던 것과 군에 복무한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함정의 소음에 노출되었던 것이 원인이 되어 ‘우측 귀 혼합성 난청 및 좌측 귀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 13. ‘우측 귀 감각신경성 난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나, ‘좌측 귀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은 함포 사격 당시 고막이 천공되었으나 자연치유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점, 순음청력검사 결과 정상범위 내로 확인되는 점 등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공상군경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상이처 일부 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7. 2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6. 6. 20. 광주함에 승선하여 함포사격 훈련 중 함포 사격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양측 고막 천공의 상이를 입었고, 그 후 좌측 고막 자체는 치유되어 외형적 질환은 치료되었으나 고막 천공에 동반하여 생긴 청력의 손상(기능적 손상)은 치료되지 않았으며, 이후 전역할 때까지 내연사, 내연장, 기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