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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5 2018고단36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1.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 19.경 부산 연제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포항시 남구 F 임야 331㎡가 있는데, 위 토지 일대에 조만간 산업단지가 생길 것이고 위 토지 상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형질 변경이 가능하니, 이를 평당 38만 원에 매수하면 등기 이전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G의 소유로서 당시 G과 매매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매매대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9.경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2.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2. 2. 24.경 부산 연제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포항시 남구 F 임야를 추가로 64평 매수하면 기존에 매수한 부분과 함께 등기 이전을 꼭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G의 소유로서 당시 G과 매매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매매대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7.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토지매매계약서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