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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02 2017고단51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단법인 D 재단 E 교회 건축 부위원장으로서 아산시 F에 위 교회를 신축하는 업무를 사실상 담당하고 있었고, 피해자 G은 위 교회 신축 예정 토지에 인접한 H 토지에 주택을 소유한 자, 피해자 I은 위 위 교회 신축 예정 토지에 인접한 J 토지 위에 주택을 소유한 자, 피해자 K는 위 교회 신축 예정 토지에 인접한 L 토지 위에 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피해자들의 주택이 위 교회 신축 예정 토지의 경계를 침범해 있어 수년 간 위 D 재단과 민사소송 중이었다.

1. 피해자 K 소유 주택 손괴부분 피고인은 2016. 7. 27. 10:00 경 아산시 F 위 교회 신축 예정지에서 피해자 K 소유의 주택이 위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부분에 대하여 대체집행을 진행하려 던 집행 관이 측량 결과가 없어 추후 측량 완료 후 집행하기로 하고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철거업자 M로 하여금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약 40제곱미터의 주택을 파손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해자 G 소유 주택 손괴부분 피고인은 2016. 8. 12. 12:0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주택이 위 토지의 경계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민사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 교회 신축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임의로 철거업자 M로 하여금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주택을 파손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해자 I 소유 주택 손괴부분 피고인은 2016. 8. 18. 08:30 경 위 2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주택이 위 토지의 경계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민사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 교회 신축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주택을 파손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