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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19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주시 C건물, 지하1층에 있는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 2019. 5. 12.경부터 위 업소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하고 성교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6.경부터 2019. 5. 17.경까지 위 업소에서, 침대, CCTV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1만 원을, 카드 결제시 12만 원을 받고 침대방으로 안내한 후, 보도방에 연락하여 성매매 여성을 불러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총 35,148,215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17. 22:00경 위 업소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A이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동안 A을 대신하여 업소 카운터를 봐 주고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가를 받고 침대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미단속보고서 첨부), 각 미단속보고서,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 첨부), 현장단속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회신 내역 첨부), 거래내역회신서, 수사보고(A F은행 G 계좌에 대한 수사),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