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7.10.13 2017나1140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4행 중 “F가”를 “C이”로, 제5쪽 제9행 중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8행 중 “갑 1호증 내지 11호증” 다음에 “[피고는 갑 제3호증(임대차계약서)에 관하여 부지라고 다투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는, C이 F로부터 C 운영의 병원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임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는 협박을 받아 F에게 갑 제10호증(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 및 갑 제11호증(영수증)을 각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1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C이 F로부터 위와 같은 협박을 받아 F에게 위 각 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같은 행 중 “갑 17호증” 다음에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을, 제5쪽 제9행 중 “기재” 다음에 “및 음성”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및 음성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