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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08 2019고단10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에 있는 B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고속도로(무안방향)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등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9년 1월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아 같은 해

2. 2.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과 3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1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