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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3가합75521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도메인이름 ‘B'에 관하여 등록이전 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서비스표의 등록 및 이전 1) C은 D ‘(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 한다)'을 지정서비스업을 서비스업류 구분 제39류의 전자데이터 및 서류저장업, 운전대행업, 상품포장업, 여행좌석예약업, 여행예약업, 여행알선업, 안내대행업, 순회알선업 등으로 지정하고 서비스표로 출원하여, E F로 등록하였다. 2) 원고의 대표이사 G은 2010. 3. 4. C으로부터 이 사건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여행좌석예약업, 여행예약업, 여행알선업, 안내대행업, 순회여행알선업, 호텔예약업을 제외한 관광여행사업, 관광안내업, 관광객안내업에 관한 이 사건 서비스표에 대한 권리를 양수받아 분할이전등록을 하였다.

3) 항공권 판매업, 해외여행단체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원고는 2012. 3. 14. G으로부터 이 사건 서비스표에 대한 위 권리를 이전받아 현재 이 사건 서비스표에 대한 권리자이다. 나. 피고의 표장 등 1) 피고는 국내여행관광알선업, 항공권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2008. 6. 17. (이하 '피고의 제1표장'이라 한다)을 지정서비스업을 서비스업류 구분 제39류의 관광객운송업, 관광운송업, 국제복합운송업, 순회여행알선업, 여행 및 관광 정보 제공업, 여행안내대행업 등으로 하여 서비스표로 출원하였고, 2009. 4. 27. 제184258호로 등록하였다.

2) 피고는 2009. 2. 2. (이하 ‘피고의 제2표장’이라 한다

)을 지정서비스업을 제36류의 보험업, 재무업, 금융업, 부동산업 등으로 하여 서비스표로 출원하였고, 2010. 7. 13. 제41-0202223호로 등록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의 도메인이름 사용 및 영업 등 1) 원고는 항공권, 판매업, 항공권 판매알선업 등 여행업을 영위하면서 2005. 7. 25.경부터 'H'이라는 도메인이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