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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31 2018고정15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차량 운전자이고, 피해자 C은 D 카니발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12:2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이전 발생한 교통사고를 처리하던 중 자신은 접촉사고를 낸 사실이 없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수사보고서 첨부) [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수사보고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이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