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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6.11 2018가단6290

건물퇴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0,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