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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8고합5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 급의 장애인이고 편집성 정신 분열병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 1. 2. 16:4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D 아파트 213동 1 층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E( 가명, 여, 10세) 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려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피해자 E( 가명)]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현장 및 CCTV 사진

1. 판시 심신 미약 : 장애인 증명서 및 진단서, 소견서, 입원 확인서, 진료 기록부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6. 6. 30. 경 정신장애 3 급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오던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성 정신 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정신 분열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현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