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4고합8』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1. 10. 16. 16:35경 태백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중화요리집 앞에서, 피고인이 고물을 쌓아 놓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F(64세)이 피고인에게 “왜 남의 집 앞에 빈병을 쌓고, 뭐하는 거냐. 빨리 치워라”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부위를 3-4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9』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30. 13:30경 태백시 G에 있는 “H”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I(72세)이 자신이 모아둔 고철과 폐지 앞을 지나간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무릎을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합10』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1. 22. 17:00경 태백시 D에 있는 J공업사 앞 노상에 있던 피해자 K(여, 52세)에게 술이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이간나야"라고 욕을 하여 왜 욕을 하느냐 라고 하자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