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11 2015가단41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3. 1.부터 2015. 5. 28.까지는 연 8.4%,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98. 10. 24.자 대여금 및 약정 이자 등 청구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3. 1.부터 2015. 5. 28.까지는 연 8.4%,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98. 10. 24.자 대여금 및 약정 이자 등 청구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