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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5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13. 5. 1.경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종합금융센터, B 은행, C은행과의 협약을 통하여 서민들이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금융비용을 감소시켜 주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제도’를 실시하였다.

D은 ‘E’, ‘F’ 등 여러 개의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대부중개를 의뢰하였던 고객들로부터 취득한 고객들의 종전 대출내역, 연락처 등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추적이 곤란한 중국에서 그 고객들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제도에 따라 저금리로 전환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새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위해 G, H, I, J 등을 순차로 끌어들여 여러 개의 팀을 조직한 다음, 자신이 직접 혹은 G, H, I, J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할 피고인 및 K, L, M, N, O, P, Q, R, S 등을 모집하여 팀을 조직하게 하였다.

2. 소위 ‘G 팀’에서의 범행

가. G 팀에서의 역할 분담 G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13. 8. 하순경부터 중국 지린성 장춘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아파트에 인터넷 전화, 인터넷 팩스, 노트북 컴퓨터 등을 여러 대 설치하고 이른바 G 팀을 조직한 후, 그때부터 순차로 합류한 피고인 및 S, R, T, U 등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고 그를 위해 사금융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유인하는 작업’을 교육하는 한편 그 대출금을 이체하는 속칭 대포통장과 수당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상담책으로서, 다른 상담책인 R, S,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