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13 2013고단31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5. 14: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빌딩 주차관리사무실 앞 길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과 위 빌딩 주차관리 직원인 D 사이의 말다툼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뭐하는 새끼냐, 이 새끼야 뭐냐,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 살피건대, 위 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을 거쳐 2013. 2. 2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