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8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 보장,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2. 16:30 경 성명 불상자( 일명 B)으로부터 문자를 받아 성명 불상의 팀장을 소개를 받고 그 남자로부터 “ 필리핀 C 라는 회사에서 D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체크카드에 입금되면 인출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하루 일당 40만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은 후, 부산 사상구에 있는 사상 역 앞에서 성명 불상자를 만 나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와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금융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