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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0.27 2015고정1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싼타페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 17:18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문경시 산양면 금천로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앞 도로를 같은면 불암리에 있는 미곡처리장 쪽에서 산양중학교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우회전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넘어갔다가 원래 차로로 복귀하면서 뒤따르던 피해자 C(29세, 남)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운전 차량 동승자 E(29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 동승자 F(7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우측 농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차 운전석 바퀴로 중앙선을 일시적으로 걸치면서 우회전하던 중 같은 방향에서 따라오던 피해자 운전 차량과 접촉되었다는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