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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27 2016가단62439 (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건물 중 도면 ① 내지 ⑧ 연결선 내 401호 98.515㎡를 인도하고,...
이유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에 따른 청구
판례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