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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65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96.경부터 울산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2013. 3. 22. E 주식회사에서 상호 변경) F출장소 소장(前 G출장소 소장, 2012. 3. 1. G출장소와 H출장소가 F출장소로 합쳐짐)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비파괴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E 주식회사 G출장소(현 주식회사 B F출장소) 소속 근로자 I(34세, 2011. 9. 29. 사망)은 2001. 4. 1., 같은 회사 소속 근로자 J(29세, 2012. 3. 4. 사망)은 2007. 11. 1. 각 위 회사에 입사한 후 비파괴검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현대중공업, 세진중공업 작업장 등지에서 방사성 물질인 이리듐(Ir)이 내장된 감마선 조사기를 이용하여 비파괴검사(선박, 탱크 등 시험 대상물을 손상하거나 파괴하지 않고 방사선 등을 이용하여 대상물의 균열ㆍ내부 결함 등을 조사하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고, 건강진단 결과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근로자 I은 2006. 10. 16. 실시한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에서 「D2(일반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일반질병 유소견자) : 혈소판수 감소(내과 진료 요)」판정을, 2007. 10. 22.자 건강진단에서는 「C2(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자, 일반질병 요관찰자) : 빈혈 및 혈소판 감소소견」판정을 각 받았다.

그 후에도 I은 2009. 11. 28.자 건강진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