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이의][공2000.4.1.(103),674]
[1] 제소기간 도과를 가압류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제소명령에 응하여 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소송이 취하간주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거나 중재판정절차가 종료선언된 때에는 소 제기나 중재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제소명령에 응하여 제기한 본안의 소에 대한 각하판결이나 중재절차 종료선언의 위법이 제소기간 도과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1] 가압류이의소송은 가압류결정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절차라는 면에서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취소소송과 다를 바 없고, 소송경제적 측면과 보전소송의 긴급성의 요청에 비추어 볼 때 제소명령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는 것도 가압류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며, 제소기간의 도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소명령에 응하여 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의 소송이나 중재판정절차가 취하되거나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취하간주 또는 종료선언되거나 소송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한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본안의 소 제기나 중재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2] 가압류결정에 대한 제소명령에 응하여 제기한 본안의 소를 각하한 판결이나 중재절차를 종료한 선언의 당부는 당해 절차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제소기간의 도과 여부를 심리하는 법원이 그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판결이나 중재절차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위 가압류결정에 대한 제소명령기간의 도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1] 민사소송법 제705조 [2] 민사소송법 제705조
채권자
채무자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제소명령을 하게 된 경위와 당초의 제소명령에 응하여 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고, 채권자가 신청한 중재절차가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출석으로 종료된 경위 등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권자는 위 각 제소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제소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가압류이의신청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고 있다.
가압류이의소송은 가압류결정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절차라는 면에서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취소소송과 다를 바 없고, 소송경제적 측면과 보전소송의 긴급성의 요청에 비추어 볼 때 제소명령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는 것도 가압류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며, 제소기간의 도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소명령에 응하여 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의 소송이나 중재판정절차가 취하되거나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취하간주 또는 종료선언되거나 소송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한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본안의 소 제기나 중재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채권자가 내세우는 상고이유는 위 소각하 판결에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위 중재절차의 종료선언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며, 또 채권자가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는 수감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것이어서 참작할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소기간의 도과만을 이유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이나, 본안의 소를 각하한 판결이나 중재절차를 종료한 선언의 당부는 당해 절차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제소기간의 도과 여부를 심리하는 법원이 그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판결이나 중재절차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한 제소명령기간의 도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 이고, 채권자가 수감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제소기간의 도과를 정당화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채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