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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29 2015고단5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친형인 C(일명 ‘D’)과 공모하여, 2015. 1. 일자불상경 당진시 합덕읍 이하 불상지 주차된 차량 안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인 일명 ‘야바(YABA)' 7정을 태국인인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1정당 7만 원씩 합계 49만 원에 판매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같은 날 충남 홍성군 이하 불상지에 소재한 태국식료품 가게에서, 태국인인 성명불상자(일명, ‘F’, 제1항 기재 ‘E’과는 다른 사람)에게 ‘야바(YABA)' 5정을 1정당 7만 원씩 합계 35만 원에 판매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같은 날 위 태국식료품 가게에서, 그곳에 모여 있던 태국인 G에게 ‘야바(YABA)' 10정가량을 불상액에 판매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1.말 아산시 H건물 103호에 있는 태국인 성명불상자(일명 ‘I’)의 집에서, 위 성명불상자, J(일명 ‘K’) 및 또다른 성명불상자(일명 ‘L’)에게 각자 2정씩 합계 6정을 불상액에 판매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제4항 기재 같은 날 제2항 기재 태국식료품 가게에서, 그곳에 모여 있던 성명불상의 태국인 G에게 ‘야바(YABA)' 10정가량을 불상액에 판매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2. 일자불상경 평택시 M 소재 주거지에서, 제4항 기재 성명불상자(일명 ‘I’)에게 ‘야바(YABA)’ 30정을, N(일명 ’O‘)에게 30정을, J에게 10정을 1정당 5만 5천 원 내지 6만 원 상당씩 합계 415만 원 상당에 각각 판매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 저녁 무렵 제4항 기재 성명불상자(일명 ‘I’)의 집에서, ‘야바(YABA)' 1정을 은박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