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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23 2016고단4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사)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03:03 경 자신의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임에도( 혈 중 알콜 농도 0.182%)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반구 동에 있는 학 성교 북단 사거리를 삼산동 쪽에서 학 성공원 쪽으로 시속 약 10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량 위 편도 2 차로 도로로서 위 도로 가장자리에는 추락 방지 벽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따라 운전하지 아니하고 위 학 성교 북단 사거리가 끝나는 지점에서 2 차로를 벗어 나 운 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된 위 추락 방지 벽을 들이받은 다음,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방향 2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61 세) 운전의 E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 부분으로 들이받고, 연달아 반대방향 1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48 세) 운 행의 G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급성 심 폐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울산 남구 삼산동 부산 돼지 국밥 뒤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원룸 주차장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