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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2.18 2019고단20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0.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일명 B으로부터 코인환전업체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일에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C호텔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B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발송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추적자료(피고인)

1. 트위터 연락내역, 카카오톡 프로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