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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29378

인쇄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815,21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9. 24.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