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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10 2015고단59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3. 12.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304동 1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5. 4. 6.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순번 3)

1. 육군 유급지원병 1회차 최종선발자 입영통지(순번 6), 모집 입영대상자 연명부(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이 군복무 중 가혹행위를 당해 군정신병원에서 지냈고 전역 후에도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하는 등 피해를 입고도 국가의 구제나 지원을 받지 못해 집안이 어려웠는데, 군에 회의를 느끼는 이상 군복무를 거부한다’고 한다.

한편, 피고인은 2012. 7. 및 2013. 1. 두 차례 군에 입대했다가 귀가조치 되기도 하였는데, 2013. 10. 징병검사에서 신경정신과 질환 진단을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법원은 피고인의 입영 거부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나름 심리를 해 보았다.

위와 같은 신경정신과 질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3급 현역입영 대상자로 분류되었는데 피고인은 이에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법정에서 볼 수 있었던 피고인의 모습, 태도 및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입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유급지원병을 지원하여 선발되었다가 입영을 거부하여 기소된 것으로 피고인은 빨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