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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7 2019가단10439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1,5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8.부터 2019. 5.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개인 공사업자(상호 “C”)로서 2017. 2. 6.경 피고와의 사이에서 피고로부터 서울 강북구 D 지상에 8세대 다세대주택신축공사를 수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1) 공사대금 460,000,000원(부가가치세 상당액 별도)은 기성고대로 분할하여 건축주인 원고가 지급하되, 선수금으로 착공 시 50,000,000원, 3층 골조 시 100,000,000원, 5층 골조완공 시 100,000,000원, 방통완료 시 100,000,000원, 내장공사완료 시 50,000,000원, 준공완료 시 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2)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불일치하거나 오류 등이 있을 경우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상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는 설계를 변경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쌍방 협의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한다.

3) 착공일 2017. 2. 6, 준공예정일 2017. 6. 30. 4)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원고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이 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5 지체상금률 1/1,000, 원고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인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 또는 공사가 지체된 경우 경우와 천재지변전쟁 기타 불가항력 등 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