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1.10 2015가단366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와 피고가 경합하여 소외 현동종합건설 주시회사의 건설공제조합의 출자금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가 쌍방 합의하여 압류신청을 취하하고 출자금 환급금을 정산하여 배분하였는데, 피고의 위 출자금 압류의 기초가 된 공정증서는 허위임에도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위 출자금 환급금 중 24,452,040원을 배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24,452,0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