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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4 2016고정3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04:00 경 혈 줄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정 4동에 있는 스칼렛 7080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향 331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편도 5 차로의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4 차로와 안전지대에 걸쳐 정지하고 있던

D(22 세) 운전의 E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1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 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F)

1. 각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