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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5 2014노983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자신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비록 피해자 J로부터 어음 또는 수표를 할인받아 편취한 금액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서 이미 그 피해액으로 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기는 하나 이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편취액과 회수하지 못한 수표의 액면금액이 다액인 점, 사기 범행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기간,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 법령의 적용란 부분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에 기재된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다음에 '형법 제30조'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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