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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18 2017고단193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D 빌딩 6 층에서 피고인 B을 총재로 한 비영리법인인 ‘E ’를 설립하고 그 회원을 모집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A은 2016. 10. 말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 쪽 면 상단에 대한민국( 대통령 비서실장) 이 특허청에 2013. 4. 11. 자 42-2013-0000157 호로 등록한 ‘ 대한민국 청와대’ 표장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 크기의 피고인 B의 회원증을 만들어 출력한 다음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쇄소에서 그 곳 기술자에게 플라스틱 소재로 위와 같이 ‘ 대한민국 청와대’ 표장이 기재되어 있는 회원증을 제작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 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사무실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목사들에게 ‘E’ 회원 가입을 권유하면서 위와 같이 제작한 회원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대한민국( 대통령 비서실장) 의 업무 표 장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국민 신문고), E B 신분증 사본, E 설립 취지문, E 정관, E 총재 B 명함

1. 수사보고( 청와대 문양의 업무 표장권 등록 확인), 대한민국 특허청 상표 공고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 230 조,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 대한민국 청와대’ 표장이 기재되어 있는 회원증을 제작하여 제시한 행위는 ‘ 대한민국 청와대’ 표 장의 지정업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에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 표장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