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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가합516620

차임등

주문

1. 가.

피고 E은 원고 A에게 80,754,2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0.부터,나.

피고 F은 원고 B에게 7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1) I재건축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은 구 J 및 K 부지이던 서울 중구 L 대 4,144.3㎡ 지상에 ‘M’이라는 명칭의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고,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소외 조합과 사이에 위 재건축사업에 관련한 제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 사건 상가는 2010. 6. 4. 완공되었다. 2) 원고들은 소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상가 중, 원고 A은 4층 118호의, 원고 B은 4층 137호의, 원고 C은 4층 112호의, 원고 D은 4층 69호의 각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의 각 임대분양계약 체결 1) 피고들은 소외 조합의 시행대행사인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내 구분점포의 임차권에 관한 양수계약인 임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소외 조합, 조합원 및 시행대행사인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상가 관련 표준 분양계약서인 조합원분양계약서(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3)에 따르면, 소외 조합, 조합원 및 시행대행사인 소외 회사는 상호 간에, ① 소외 조합은 조합원에게 이 사건 상가의 구분점포(분양목적물)를 분양하고, ② 조합원은 조합에게 부담금을 지급하며, ③ 조합원은 시행대행사인 소외 회사에게 분양목적물을 임대하고, 소외 회사가 그 임차권을 양도 등 처분하는데 동의하며, ④ 소외 회사는 위 임차권을 양도 등 처분하여 조합원의 위 부담금 및 이 사건 상가 재건축사업비에 충당하는 내용의 권리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2) 피고들이 체결한 각 임대분양계약에 따르면,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