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개설ㆍ운영하는 약사이다.
원고의 배우자인 D는 이 사건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D는 2012. 7. 10. 14:30 무렵 이 사건 약국을 찾아온 40대 가량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 손님에게 소화제로서 일반의약품인 ‘소화자임(10정)’ 1개(이하 ‘이 사건 의약품’이라 한다)를 2,500원에 판매하였다.
근거 법령 의약품 판매 금지 복약지도 미실시 구 약사법(2012. 2. 1. 법률 제11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약사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24조 제4항 업무정지 약사법 제76조 제3항, 약사법 시행규칙(2012. 9. 26. 보건복지부령 제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11호, 제13호 (마)목 과징금 약사법 제81조, 약사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34조
다. 피고는 2012. 9. 7. 원고에게, 위와 같이 약사 자격이 없는 D가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근거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11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6,27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 사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처분은 이른바 ‘팜파라치’가 카메라로 종업원인 D가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하는 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근거자료로 하여 행하여진 것인데, 이는 의도적으로 약사 자격 없는 D를 이 사건 의약품의 판매행위로 유인한 것으로서 모계에 의한 불법함정단속에 해당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