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11236] 피고인은 2012. 9. 30.경 안양시 만안구 F 부근 PC방에서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G"라는 아이디로 네이버 까페 “H”에 접속한 후 소니 플레이스테이션포터블 1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J)에 14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2,461,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3고단234]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물품판매 광고를 하여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2.경 부천시 원미구 K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H’ 카페에 접속하여, “중고 PSP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M)로 7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9. 11:09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H’ 카페에 “MCM 지갑을 판매한다”라고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전항의 은행계좌로 7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1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류 및 사건인계서 등(I, O, P, Q, R, S, T, U, V, W, X, Y, E, Z, AA, AB, AC, AD, AE, C, D, AF)
1. AG의 고소장 및 사건인계서 등
1.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2013고단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통장내역
1. N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