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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13 2015누65089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제20행, 제11쪽 제18행의 각 “참가인”을 각 “원고”로 고치고, 제2의 라.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의 라.2)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가)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두13626 판결,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 및 갑 제20호증, 을나 제1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학문적 진리를 탐구하면서 학생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