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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66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1. 06. 2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매소홀로 550-2(문학동)에 있는 BBQ 앞 도로에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신호 시, 유턴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보조)가 설치되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차량신호가 녹색등화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위 장소에서 유턴함으로써 교통안전시설(교통신호기 및 안전표지)이 표시하는 신호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현장사진, 단속경위서,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