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549』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0. 20:0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 연습장에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현금카드 등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21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2013. 7.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12. 21:00 경 위 E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 D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즐기고 난 후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씨 발년, 내가 돈을 안 준다 나, 좆같네
’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대들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노래방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10.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0. 23:00 경 위 E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 D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즐기고 난 후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누가 떼먹나,
경찰 부르려면 불러 라’ 라고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에게 대드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노래방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갈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노래 연습장에서, 맥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 내가 이 동네에 사는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이 동네에서 장사 할 줄 아나, 알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