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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35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월을 선고 받고 2016. 6. 25. 서울 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7.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 받고 2018.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전화금융 사기(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은 총책, 수사기관ㆍ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 책, 현금 수거 책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현장을 탐색하고 현금 수거 책이 금원을 가지고 도망하는 것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감시 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 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7. 1.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 위 챗’ 을 통해 중국 장 춘 시에서 20∼30 대 여성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 피 싱 총책 및 유인책으로 활동하는 일명 ‘D’( ‘E' 라 고도 하나, 이하에서는 ’D‘ 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중국 내 콜 센터에서 일을 하거나 일할 사람을 소개시켜 주면 3% 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사회 후배인 F에게 위와 같은 일을 소개하여, 2017. 5. 경 F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D‘ 을 직접 만나게 한 후 국내로 돌아와 위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현금 수거 책으로 활동하게 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 은 2017. 5. 29. 13:40 경 중국 장 춘 시에서 보이스 피 싱 유인책으로 활동하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