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1985.7.15.(756),950]
형식상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안양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고 함이 당원의 판례인 바( 당원 1981.1.13. 선고 80누403 판결 ; 1983.9.27. 선고 83누272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아래 소외 국일운수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설립당시의 상법상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동 소외인이 원고들을 주주인 양 형식적인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던 것일 뿐, 원고들이 위 소외 회사에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도 한 일이 없어, 원고들은 위 소외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한 다음 원고들을 그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